법인 신용 카드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맥닐 인터네셔널 명의의 법인카드 발급, 사용, 정산, 분실 및 폐기에 대한 제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 대상, 절차 및 반납]
1.법인 카드의 발급은 법인카드 관리자 책임하에 지정된 법인카드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법인카드 관리자:자금 담당 사원)
2.당연 발급을 제외하고 법인 카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업무 협조전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당연 발급:간부 사원
-심사 발급:간부 사원 이하 일반 사원(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법인 카드 담당자는 법인카드 발급시 인수증 및 관리 대장을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당사자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등기 우편이나 대리 수령 가능(우편물 이용 불가)
4.퇴사 및 당연 발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카드 관리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 지침]
1.법인 카드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 되어야 한다.
특히, 휴일(주말과 법정 공휴일) 및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부당 사용의 경우에는 법인
카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업무와의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산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당 사용 사례>
-업무와 무관한 유흥 목적 사용 및 위장 가맹점에서의 사용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휴일 사용)
-미용실, 화장품 구입, 사우나등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서의 사용
2.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3.법인 카드 사용후 카드 전표에 서명할 때는 카드 뒷면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여야 한다.
(법인 카드 수령시, 카드 뒷면에 회사명 반드시 기재)
4.법인 카드 사용은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각 부서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정산]
1.법인카드는 반드시 사용한 날이 속하는 해당월에 정산하여야 한다.
2.법인 카드 사용자는 부서의 정산 담당자에게 사용한 카드 전표를 제출하고, 각 정산 담당자는
회계전표 작성 후, 관련 증빙과 함께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야 한다.
3.자금 담당 사원은 계정 과목의 적정성, 휴일 사용분 등의 업무 관련성 및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분실 신고 및 폐기]
1.법인카드를 분실한 자는 그 즉시 해당 카드사로 분실신고(롯데카드 02-1588-8100)를 접수
하여야 한다.
2.분실 신고 후 분실자는 자금 담당 사원에게 다음의 내역을 기재하여 그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분실 신고 일시 및 접수 번호
-법인 카드 번호, 분실전 마지막 사용 내역, 분실 사유등
3.자금 담당 사원은 분실된 법인 카드의 마지막 사용 내역에 대해 카드사에 확인하여야 한다.
4.유효기간이 만료된 카트 및 훼손 카드는 법인 카드 소유자가 직접 폐기한 후, 폐기 확인서를
자금 담당 사원 및 대표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법인카드 사용 감시 및 제재]
1.사용내역 모니터링
-모니터링 내용:법인카드 부당 사용 내역등
-모니터링 담당자:자금 담당 사원
-모니터링 결과 보고:지침 위반 사용여부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월1회
보고한다.
2.법인카드 사용지침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법인카드를 회수한다.
제7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